정부에서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자 결혼과 더불어 자녀출산 장려대책 중 하나 인데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중 두 자녀 가정의 혜택과 더불어 주택 취득세 감면 계획도 알아볼까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08.13.(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
② 2자녀 가정 : 취득세 50% 감면(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③ 3자녀 이상 :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 감면(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27년도까지 연장)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과 더불어 지방의 균형발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원 강화
② 83개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취대 50% 감면 신설
    (단,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제외)
③ 비수도권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알아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