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제도이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손꼽히고 있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인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시간보육제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최대 7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

이제,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최대 월 70만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2) 선정기준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0~23개월) 지원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 부모급여 지원 내용

1) 가정양육 : 현금지급

    (1) ~12개월 이전 : 월 70만원 현금 지급

    (2) 12개월 이후 ~ 24개월 이전 : 월 35만원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1) ~12개월 이전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2) 12개월 이후 ~ 24개월 이전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