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매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초과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는 약 201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 볼께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일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에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환급됩니다.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됨에 따라, 2024.09.02. 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시작했어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① 대상자 : 201만 1,580명(2022년 대비 14만 3,035명_7.7% ↑)

② 지급액 : 평균 약 131만원/인(총 2조 6,278억, 2022년 대비 1,570억원_6.4% ↑)

③ 2001년 1월에 도입된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 



본인부담상한액 대상자

①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② 연령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① 9월 2일(월)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 순차적으로 발송

②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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