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을 신청하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복지를 꼭 누려보세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금융재산 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② 절차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비용 지급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① 지원 기간
- 원칙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일시금 아님)
② 추가연장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③ 지원금액
- 주거지원 한도액
- 위 금액은 상한액으로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 추가지급
의료지원 신청방법
① 시 · 군 · 구청에 신청
② 처리절차
사회복지시설 문의
①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