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 주목!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및 9급 공채시험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7급 공채, 국어 과목 PSAT로 대체 및 시험 절차 변경
현재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로 평가되어 과도한 수험 부담을 야기하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7년부터 국어 과목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① PSAT 도입 :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가지 영역으로 구성
② 시험 절차 변경 : 기존 2단계(필기시험+면접시험) → 3단계(PSAT+필기시험+면접시험)
③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PSAT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④ 1차 시험 면제 :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수험생의 부담 완화 계획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및 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
9급 공채 시험에서는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또한, 동점자 발생 시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타 변경 사항
①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체 : 신규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활용 가능
② 기술직렬 명칭 변경 :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지속 개선 약속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 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관보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②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변경되는 시험 제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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