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란? 

농식품바우처는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농식품바우처 신청


 신   청   인 

①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 

②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로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신 청 방 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 (1551-0857)

③ 온라인 신청




 신 청 절 차 





 신청시 준비서류 

①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②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④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