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란?
농식품바우처는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농식품바우처 신청
신 청 인
①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
②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로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신 청 방 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②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 (1551-0857)
③ 온라인 신청
신 청 절 차
신청시 준비서류
①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②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④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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